티스토리 툴바

자동차 등록시 ...

View Comments

원문 : http://www.jongno.go.kr/Main.do?menuId=0203060101&menuNo=1277

신규등록

기본서류
  1. 1. 자동차 신규등록신청서
  2. 2. 자동차 제작증(신조차)
  3. 3. 임시운행허가증
  4. 4. 임시운행허가번호판 2매
  5. 5. 세금계산서
  6. 6.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사본가능, 보험회사에 미리 가입)
  7. 7. 신분증 (대리인신청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날인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8. 8. 외국인 : 국내거소신고증사본·외국인등록증사본 등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
등록비용
  • 등록세 : 차량가액의 자가용승용:5%, 7~9인승승용5%, 자가용승합, 화물:3%, 사업용2%
  • 취득세 : 차량가액의 2% -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납부
  • 채권 : 차종(승용,승합,화물) 및 비사업용,사업용에 따라 차등 매입
  • 수수료 : 수입증지 2,000원 수입인지 3,000원(제작증에 붙임)
  • 번호판대금 : 7,600원
    • 배기량 1000㏄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등록세,취득세,채권 면제
등록기간
  • 임시운행 허가기간(10일)내 등록
해당용도별 추가서류
  • 사업용 자동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한 면허·등 록·인가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화물2.5톤이상, 특수차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부활차
    • 신규검사증명서, 말소사실증명서(말소등록한 관청에 다시 신청 시 제외)
    • 도난말소후 신규등록시 : 회수한날로부터 3월이내
    • 중고차수출 말소등록후 수출을 이행치 않아 신규등록 : 말소일로부터 6월이내
    • 운수사업면허등의 취소, 실효, 양도등 직권말소로 신규등록 : 말소일로부터 3월이내
수입차량
  • 기본서류
    • 수입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입신고필증,수입사실 증명서)
    • 양도증명서(수입양도인 인감날인)
    • 수입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개별차량용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소음인증서 (국립환경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전화번호032)560-7170 )
    • 자동차안전검사증 원본(교통안전공단) : 병행수입, 중고수입
장애인 차량
  • 기본서류
    • 국가유공자증(1-7급)
    • 장애인 : 장애인등록카드(1-6급)
사단이나 단체
  • 기본서류
    • 정관 또는 규약
    • 인가서
    • 대표자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총회 결의서 + 회의참석자 5인이상 인감날인 + 증명서
    • 총회에서 결의된 직인과 대표자 사용인감증명서 (예시:000대표 000)
    •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종교단체
  • 기본서류
    • 재단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법인인가서
    • 당회의 회의록(5인 이상의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 교회소속증명서(재단법인발행), 담임목사 재직증명서(재단법인발행)
    • 교회직인등록 증명원(재단법인발행)
    • 정관·규약
    • 교회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유치원
  • 기본서류
    • 유치원인가서(교육청)
    • 유치원직인등록 확인서(교육청)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지정통지서
2인 공동명의 등록
  • 기본서류
    • 공동소유자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정신청
    • 공동소유자2인이 신청서에 각각 인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첨부
      (지분율 미표시시 소유지분은 각각 50%이며 인감증명서 불필요)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 장애인 공동명의 등록 관련규정보기 한글파일


댓글0 Comments (+add yours?)

Leave a Reply

트랙백0 Tracbacks (+view to the desc.)

Trackback Address :: http://ceno.tistory.com/trackback/151 관련글 쓰기

Newer Entries Older E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