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시 ...
원문 : http://www.jongno.go.kr/Main.do?menuId=0203060101&menuNo=1277
신규등록
기본서류
- 1. 자동차 신규등록신청서
- 2. 자동차 제작증(신조차)
- 3. 임시운행허가증
- 4. 임시운행허가번호판 2매
- 5. 세금계산서
- 6.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사본가능, 보험회사에 미리 가입)
- 7. 신분증 (대리인신청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날인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 8. 외국인 : 국내거소신고증사본·외국인등록증사본 등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
등록비용
- 등록세 : 차량가액의 자가용승용:5%, 7~9인승승용5%, 자가용승합, 화물:3%, 사업용2%
- 취득세 : 차량가액의 2% -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납부
- 채권 : 차종(승용,승합,화물) 및 비사업용,사업용에 따라 차등 매입
- 수수료 : 수입증지 2,000원 수입인지 3,000원(제작증에 붙임)
- 번호판대금 : 7,600원
- 배기량 1000㏄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등록세,취득세,채권 면제
등록기간
- 임시운행 허가기간(10일)내 등록
해당용도별 추가서류
- 사업용 자동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한 면허·등 록·인가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화물2.5톤이상, 특수차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부활차
- 신규검사증명서, 말소사실증명서(말소등록한 관청에 다시 신청 시 제외)
- 도난말소후 신규등록시 : 회수한날로부터 3월이내
- 중고차수출 말소등록후 수출을 이행치 않아 신규등록 : 말소일로부터 6월이내
- 운수사업면허등의 취소, 실효, 양도등 직권말소로 신규등록 : 말소일로부터 3월이내
수입차량
- 기본서류
- 수입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입신고필증,수입사실 증명서)
- 양도증명서(수입양도인 인감날인)
- 수입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개별차량용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소음인증서 (국립환경연구원
032)560-7170 )
- 자동차안전검사증 원본(교통안전공단) : 병행수입, 중고수입
장애인 차량
- 기본서류
- 국가유공자증(1-7급)
- 장애인 : 장애인등록카드(1-6급)
사단이나 단체
- 기본서류
- 정관 또는 규약
- 인가서
- 대표자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총회 결의서 + 회의참석자 5인이상 인감날인 + 증명서
- 총회에서 결의된 직인과 대표자 사용인감증명서 (예시:000대표 000)
-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종교단체
- 기본서류
- 재단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법인인가서
- 당회의 회의록(5인 이상의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 교회소속증명서(재단법인발행), 담임목사 재직증명서(재단법인발행)
- 교회직인등록 증명원(재단법인발행)
- 정관·규약
- 교회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유치원
- 기본서류
- 유치원인가서(교육청)
- 유치원직인등록 확인서(교육청)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지정통지서
2인 공동명의 등록
- 기본서류
- 공동소유자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정신청
- 공동소유자2인이 신청서에 각각 인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첨부
(지분율 미표시시 소유지분은 각각 50%이며 인감증명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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